우리나라의 세목별 조세제도는 크게 나누어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재산세 같은 경우 지방세의 하나로서 시·군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과세 대상으로는 건축물 및 토지, 주택 등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재산세 계산 및 재산세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납기일은 토지와 건축물이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토지 같은 경우 매년 9월 16일에서 30일까지 납기해야 하며, 건축물 같은 경우 매년 7월 16일에서 31일까지 납기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계산 같은 경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할 수 있는데, 과세표준 같은 경우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말로서 풀이해서 설명하니 다소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간단히 진행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용하시는 인터넷 포털 검색창을 이용하여 부동산114를 조회 후 홈페이지에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하단 우측에 보면 퀵메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부동산계산기를 선택하여 이동해 보겠습니다.
재산세 계산은 부동산 보유 시에 있는 재산세/종부세의 메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려면 우선 공시가격을 알아야 하는데요. 국토교통부 기준시가 확인을 이용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이를 이용하여 진행해 주시면 되며, 가격을 기재 후 계산 버튼을 눌러주세요.
예를들어 서초아트자이 아파트의 재산세를 확인해 본다고 하면 공동주택공시가격을 아래와 같이 확인 후 금액을 기입고 계산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한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추가적으로 사이트를 통하여 부동산 세금 관련 계산을 제공해 드리고 있사오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