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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세목별 조세제도는 크게 나누어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재산세 같은 경우 지방세의 하나로서 시·군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과세 대상으로는 건축물 및 토지, 주택 등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재산세 계산 및 재산세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납기일은 토지와 건축물이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재산세_계산기


토지 같은 경우 매년 9월 16일에서 30일까지 납기해야 하며, 건축물 같은 경우 매년 7월 16일에서 31일까지 납기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계산 같은 경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할 수 있는데, 과세표준 같은 경우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말로서 풀이해서 설명하니 다소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간단히 진행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용하시는 인터넷 포털 검색창을 이용하여 부동산114를 조회 후 홈페이지에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_계산기



사이트 하단 우측에 보면 퀵메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부동산계산기를 선택하여 이동해 보겠습니다. 


재산세_계산기



재산세 계산은 부동산 보유 시에 있는 재산세/종부세의 메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_계산기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려면 우선 공시가격을 알아야 하는데요. 국토교통부 기준시가 확인을 이용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이를 이용하여 진행해 주시면 되며, 가격을 기재 후 계산 버튼을 눌러주세요.


재산세_계산기


재산세_계산기



예를들어 서초아트자이 아파트의 재산세를 확인해 본다고 하면 공동주택공시가격을 아래와 같이 확인 후 금액을 기입고 계산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_계산기


재산세_계산기



이상으로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한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추가적으로 사이트를 통하여 부동산 세금 관련 계산을 제공해 드리고 있사오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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